도, 새특법개정안 통과하면
공사설립과 함께 연내 이전
후보지 선정변경 이전수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전북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전북도는 개발청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설립과 함께 공동 이전하는 로드 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사설립을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사설립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개발청은 공사설립과 함께 청사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청은 청사이전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청은 앞서 진행한 선정방식을 백지화 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개발청은 부안과 김제, 군산 등으로부터 임시청사 후보지를 추천 받았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개발청은 최근 위원회를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방식이 변경됐다는 의미다.

또 행안부의 청사이전수급계획에도 청사이전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사이전수급계획은 정부부처의 청사이전, 운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청사이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청은 청사이전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청사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도는 특정 시군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임시청사부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공사와 인접한 위치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시군 간의 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청사이전 선정방식은 시군에서 큰 반발이 예상돼 왔다.

배제된 시군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청사를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개발공사 건립과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동 로드 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연내 청사이전과 함께 공사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