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50대 대표등 2명 구속
연료공급서스 임의제작하다 덜미

군산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기름을 채취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기름을 채취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8일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통된 것처럼 속여 모래채취 업체에 팔아온 모 업체 이모(57)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박 주유업체 대표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원 가량의 무자료 기름을 구매,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72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정상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기름의 경우, 품질 보증서에 해당하는 ‘연료공급서(성분분석)’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연료공급서 없이 이를 임의로 제작한 뒤 배포했다가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이 연료공급서에 기록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무자료 기름은 판매량과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열악한 시설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성분이 다른 기름이 섞이면서 변질되거나 황 성분이 높아져 연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상 유통 연료를 구매할 경우 구매량에 비례해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구매 선박들은 업체에 속아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호 수사과장은 “한 번에 수만이나 수십만 리터의 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주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기름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자료 기름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파괴하고,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는 범죄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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