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8일 국회에서 “최근 개헌논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전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 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 교육전문가가 없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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