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상의 7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기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상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원사업팀(☎ 280-1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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