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등록 앞둬 속앓이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혼란
부안-고창 의석 축소 '반발'
여야 28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인사들은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고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19일까지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광역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의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지방의원 예비자후보 등록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측은 오는 3월 2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대로 신청을 받고 그 후에 변경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6.1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13일이었지만 법정시한을 이미 두 달 여 넘겼다.

여야는 수차 회의를 통해 광역의원 정수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보다 증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선 이견 차가 컸다.

전북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광역의원 정수는 총 34명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에 따라 전주권은 2석 증가하고 부안, 고창은 각각 2석에서 1석씩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성엽, 김종회 의원이 도의원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창, 부안의 도의원이 현행대로 2석으로 유지된다면 전북의 총 의원정수는 증가하게 된다.

전북으로선 이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편 광역의회 선거구가 변화하면 전주권의 기초의회 선거구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광역의회 선거구가 언제 획정될 지 알 수 없어 선거 입지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도내 유권자들 역시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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