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새특법-국민연금법
각 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전북의 새만금특별법, 국민연금법,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은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8일 본회의에서 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천신만고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가백년지대계와 전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소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탄소소재법 역시 27일 예정인 법사위를 거쳐 28일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대표발의하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공사 설립을 통한 내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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