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6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화물운송업체를 방문해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위험성 및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강화 홍보를 실시했다.

화물차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화물운송업체를 방문하여 화물차 적재초과, 적재불량,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임실=황상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