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시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4천7백6십6호의 열람가격(안)을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가격산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가격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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