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내부공모비율 폐지 방침을 변경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15%로 제한된 평교사 교장공모 참여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교육부는 당초 입장과 달리 50%로 후퇴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교육감은 “15%든 50%든 자격조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 자체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어떤 자격조항에 대해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더 넓게 허용될 수는 있어도 더 강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김승환 "교장공모 자격제한 조항 상위법 위반"
- 교육일반
- 입력 2018.03.19 15:17
- 수정 2018.03.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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