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강한석)은 20일 국산 자동차 157대(시가 21억원 상당)를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 부정 수출한 A업체 대표 B씨(61)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과 관세법에 의하면 중고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등록된 차량을 세관에 수출신고하기 전까지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된 특장차량은 신차처럼 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어 세관이 등록말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수용 신차에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간단한 막대만 장착하는 등 형식적인 특장작업을 한 다음 이들 차량을 등록한 후 말소등기하지 않고 부정 수출했다.

또한, 세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차량공급책, 수출통관책, 선적책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 간 연락을 취하는 한편, 실제 주거지를 숨기기 위해 공터 등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자동차 불법 수출 이외에 수출된 자동차를 허위 등록해 사기대출과 부당이득 취득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해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해 월 수백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가로채 수출하고, 연락을 끊어 다수의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도 입혔다.

이와 함께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후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시청이나 구청에 허위 등록(속칭 유령차)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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