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 부결
군산1석↓-완주1석↑ 원안
중앙선관위 직권 확정할듯

6ㆍ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의석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구 간 의원 수 조정을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로, 일각에서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처리 했다.

제적 의원 32명 가운데 26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정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안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확정하게 되며, 애초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체 197명의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 없이 전주시를 1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선거구인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또 군산시는 전체 24석(지역 21, 비례 3)에서 지역구(군산-다, 성산·개정·나포·서수·임피·대야면) 1석을 줄이는 대신 인구가 증가한 완주군에 비례 1석을 늘려 전체 10석에서 11석으로 증가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획정위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한 안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인구증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지역구별로 산정기준(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을 적용했다.

획정위에서 제시한 획정안 가운데 전주 을에 포함된 전주시 사(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 선거구의 정수를 1명 줄이고 전주병에 소속된 전주시 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 선거구에 1명을 늘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날 도의회는 투표를 통해 전주시 사선거구에서 1석 줄이는 대신 전주시 차선거구에서 1석을 늘리는 행자위의 수정안을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획정안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드는 일부 선거구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모두 불만을 보이며, 개정안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 의원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도의회 송성환(전주3)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 획정안 개정은은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 1석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선거구를 인구수 등에 비례해 줄이고 늘리는 계산법이 잘못돼 지방자치를 실현할 3∼4인 선거구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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