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균형발전 건의문
경자유전 원칙-대가 보장 등
국가 책무 관련 6개 항목 구성

전북도는 정부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고 농어촌 지원 규정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개헌안에 반영돼 기쁘다”면서 “국가의 근간산업이자 가치인 농업과 농촌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도록 헌법특위 건의 및 삼락농정위원회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건의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유지와 식량 주권 확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농업인력 육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