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내 전기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이용에 대해 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와 완산경찰서는 전주한옥마을을 걷기 좋고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동기 운행 전면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전동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으며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안전정비를 갖추지 않고 이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동기 이용시 중앙선 침범, 인도로 통행하는 등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시는 또 전주한옥마을 전역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통제자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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