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추진 중인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내 폭력배들로부터 갈취나 협박 등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도 면제 해줘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동종의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만을 면제받게 된다.

업소 설립 자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사회적 위해가 큰 불법행위, 기업형·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경찰은 피해를 신고한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별도의 맟춤형 보호 활동을 통해 신고자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폭력배들로부터 갈취, 협박 등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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