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4월 말까지) 한 달간 운영-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이번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임실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며“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광호 서장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사안에 따라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라며 “오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황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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