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라는 규정이 흔히 말하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내용 전부이다.

그렇다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제도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왜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전액관리제 제도 자체는 합헌이다.

왜냐하면 운수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고, 업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의 도입 취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도입된 이 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부와 이를 이유로 교섭대표노조와 운송사업자가 전액관리제를 위한 교섭을 하지 않고 있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ⵈ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 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액관리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노·사간의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는 형태만 갖춘다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사납금을 방치하고 전액관리제를 매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혹자는 시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용해서 운송사업자를 압박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시의 권한을 이용해 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될 우려가 많다.

하지만 전액관리제 정착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 압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시에서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제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지만, 14개 지자체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운송사업자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이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진행된 과태료 재판 결과를 보면 5건은 과태료 부과가 인정되었고, 9건은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었다.

그리고 현재 2건은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과태료 재판 결과가 상이하고, 과태료 부과가 법원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시도 최근 2015년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였지만 과태료 재판에서 과태료가 취소 된 사례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과태료 부과가 인정된 지자체라 하더라도 현재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모두 대상이다.

더욱이 우리시 택시 운수종사가 1,500여명 정도가 있는데, 그간 시에서 업체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독려 지도·점검을 해왔지만, 이 중에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운수종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운수종사자를 위한 제도를 운수종사자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또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 권한만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가 전액관리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전액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택시 업계에서 노·사, 노·노, 노·정 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살리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명 사납금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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