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씨(52)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격자들이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B씨는 생명을 건졌으나 경동맥 손상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가 아내 B씨를 우연히 만났고, B씨가 “이혼이나 해 줘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별거 중이었고 이 사건 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범행 동기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의 무겁거나 거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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