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채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께 군산시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전복, 홍합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영상장비(TOD)로 해안을 감시 중이던 해경은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채씨 등은 접근하는 해경의 검문을 피해 무등록 선박을 타고 4㎞가량 도주했다.

또 증거를 없애려고 불법 채취한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사용한 잠수장비를 압수하고 경위조사에 나섰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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