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이면 제7대 지방선거가 치뤄진다.

1991년 시작된 지방선거가 벌써 27년째 되어간다.

4년마다 치뤄지는 지방선거는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자를 뽑는 날이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그 지역 발전에 어떤 대안으로 준비해야 할지 풍부한 식견과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는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체장과 더불어 기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사업비를 자기 호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잘못 사용하다가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량사업비는 국가 세금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정당마다 공천작업이 완료되면 곧 본선거가 시작된다.

앞으로 본격 시작되는 선거방식도 지금처럼 길다란 길거리 현수막과 도로에서 선거유세하는 요란 떠는 방식보다, 독일처럼 조용히 치뤘으면 한다.

몇 해 전 독일의 지방선거를 살펴 본 적이 있었다.

도로상 전봇대나 가로등에 조그마한 족자크기에 정당과 후보이름과 번호만 적힌 홍보물만 보인다.

그리고 길거리 유세도 우리처럼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노상에서 테이블 펼쳐 놓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대화 나누고, 자신을 소개하는 유인물 전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어떤가? 동네마다 건물마다 현수막 거창하게 붙이고, 아침저녁 길거리 홍보차와 선거 운동원들의 현란한 율동, 그것도 모자라 도로 한복판에 서서 자신을 알리는 방식의 위험천만한 선거운동 등 이제는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도 지양해야 할 듯 하다.

지금까지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지방선거는 1960년 이후 31년 만에 다시 부활 했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달랐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지도 안 했었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거하게 된 것이다.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선거결과, 제1당 김영삼총재(민주 자유당), 제2당 이기택총재 (민주당), 제3당 김종필 총재 (자유민주연합) 체제였고, 이때의 선거결과는 민주자유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5석, 기초단체장은 70석, 광역의원 333석이었고, 이기택총재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4석, 기초단체장 84석, 광역의원 391석이었고, 김종필총재는 광역단체장 4석, 기초단체장 23석, 광역의원 94석이었다.

이 결과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참패였고, 민주당은 선전, 자유민주연합은 돌풍으로 기록되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선거란 무엇인가?  이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출방식을 보면 겉으로는 국민참여 방식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낙점받거나, 소위 국회의원 휘하부대를 양성하는 조직싸움으로 변질된다.

즉 지역위원장의 입김아래 자신과 입맛이 맞는 후보이거나 패거리 의식에 따라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호흡이 맞는 후보를 골라 경선이란 틀 속에 넣어 정당화 하는 방식이다.

지역위원장의 낙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선출되기까지는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 지방선거 제도를 재도입 이후, 27년이 지났지만 공천방식이나 선거구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계속 되어 왔다.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와 저조한 투표율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왜곡된 지방선거라는 비판을 낳게 했으며, 지방의회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지방선거제도와 공천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과도한 영향력과 지방 자율성의 약화, 중앙의 낙하산식 공천에 의해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공천제 폐지한다고 공약했다가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공천제로 하루아침에 바뀐 경우도 있었다.

결국 중앙당의 지방의원 거머쥐기 유혹에 뿌리치기가 힘들었다는 사례이다.

지방의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풍토 그리고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을 내보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위원장의 차기 선거에 얼마나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선택 된다.

결국 지방자치의회의 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가방만 잘 들어주면 된다는 방식이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국가일수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정치권력이 분권화되어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토착화 되는 것이 특징이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게 아니라,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후보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신세대건축사 사무소 추원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