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시 발생한 하자 대상
업계 "자재 불량등 복합적
원인탓 발생··· 시공자에만
징벌적손해배상 불공평해"

법 위반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발의한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연발생 또는 콘크리트 자체 불량, 시공사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놓고 시공자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4일 전문건설 등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률안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시공사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잦아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특별 점검을 실시해 160여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지자체마다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하자 발생이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업체만을 대상으로 징벌적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건설 등 건설업계는 하자 발생의 이유가 자연발생적이라는 점, 콘크리트 자체 불량, 시공사 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 이유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안 발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부터 업체 부담만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기획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들이 입주민들의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책임만 더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징벌적 법안보다 다양한 하자 원인을 명확히 밝혀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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