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25일 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활동을 하다 붙잡힌 선장 김모씨(55)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 45분경 내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배에서 내리려다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특히 김씨는 올해 3월부터 해경에 단속되기 전까지 총 6회에 걸쳐 잠수부들과 함께 3000만원에 달하는 해삼 2.

5톤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된 당일에도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를 하역하려다 검문에 나선 해경을 보고 10여분 간 도주한 뒤 차단에 나선 경비정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4~6명으로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조업했으며 운반,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동종 전과 9범을 포함해 전과 24범인 선장 김씨의 경우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9일 불법 잠수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에 돌입해 총 3척 18명을 검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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