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
"1천만원 공무담임권 침해"

총장 선거 후보자로 지원할 당시 기탁금을 내도록 한 전북대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앞으로 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자들이 내던 기탁금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전북대 A교수가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총장임용 후보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시하면서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 시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기탁금 조항이 무분별한 지원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총장 후보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공무담임권 수준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헌재는 특히 "기탁금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제한적인 반면 지원 자체를 단념하게 해 제약받는 공무담임권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4년 총장 후보자 지원자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전북대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 이후 전북대는 기탁금 액수 규정을 1,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A교수는 이마저도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신청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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