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만사성’ 최근 5년 새 부모를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2배나 늘었다.

존속살해범행만 매년 50명에 이른다니 참담한 지경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부모를 포함한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가 지난해 1962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956건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존속범죄와 별도로 관리되는 존속살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가 일어나 최근 5년간 그 피의자 수가 26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 폭행이 67.4%인 1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속상해 424건, 존속협박 195건, 존속 체포구금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남부 415건, 인천 144건, 경기 북부 122건, 강원 95건, 경북 91건, 부산·경남 각 85건, 전남 77건, 대구 75건 등이었다.

특히 효와 예의를 존숭하는 선비의 고장 전북에서도 끊이지 않고 존속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월 군산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90대 노부를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아들 김씨는 새벽 1시경 군산 임피면 소재 자택에서 잠이 든 아버지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인천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흔 노모를 50대 아들이 목 졸라 죽이고, 청주에서는 치매를 앓던 노모를 아들이 살해했다.

또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증평 모녀 사망사건도 가정범죄의 극단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패륜 가정 범죄의 급증은 그 동안 자랑하던 우리 사회의 효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요소다.

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인성교육,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

패륜범죄를 막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인륜과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하는 이유다.

패륜범죄와 가정의 해체, 생명경시 풍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기 위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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