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이 배제된 이학수 예비후보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재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행태는 밀실정치이자 꼼수정치”라며 “이는 정읍시민과 당원들을 무시한 횡포이며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역에 이양된 공천 권한을 침해하고 공천에 개입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헌법과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적폐청산과 촛불정신을 망각한 처사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선은 빼앗긴 공천장을 되찾아 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18일 오전 10시까지 등록을 받아 정읍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차 경선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유진섭, 김석철 후보 등 2명이다.

경선은 21일과 22일 이틀간 ARS투표로 진행되며 23일과 24일 이의신청을 받은 뒤 2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인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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