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전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신형 자전거 이름 같기도 한 스텔스 자전거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이름을 따와 야간 전조등, 후미등을 달지 않는 자전거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야간 전조등이 없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적인 제재가 없다.

그래서 인지 매년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사고는 4년 만에 2배로, 한해 사망자는 100명이다.

자전거 길의 폭탄은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을 켜지 않는 이들이다.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옆을 추월해 지나치는 자전들은 식별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의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들을 계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전거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스텔스 자전거는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상대편에서 발견해도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자전거는 헬멧 외에 별다른 보호 장구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고 보행자와 부딪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배상 책임에서도 불리할 뿐 아니라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나흘에 한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스텔스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자전거 인구 1200만시대, 운동과 취미로서,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는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배려하는 성숙한 라이딩 문화 정착으로 인해 스텔스 자전거사고가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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