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실종이 남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우리가 한번 쯤 봤었을 생업도 포기한 채 오로지 아이를 찾는 일에만 몰두,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종전단지를 배부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실종아동 사건을 대비하고자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시스템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문확인 만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실종아동등을 인계하는 시간을 평균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 등은 발견되면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돼 그만큼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사전에 지문이 등록된 덕분에 실종아동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부모 품에 돌려보낸 우수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대비책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전지문등록률은 아직 30%대에 불과하다.

지문 사전등록은 언제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등록가능하며, 시설을 방문해 등록해드는 현장방문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오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사전 지문등록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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