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며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서남학원의 잔여재산이 비리 당사자인 설립자 가족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 논란의 소지가 높다는 소식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 해산을 위해 최근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교육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당시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 최근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청산인으로 지정된 임시이사들은 직원 채용 등이 끝나면 채권자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청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청산 절차가 본격화되면 이 체불임금을 뺀 나머지 잔여재산 800~1천억원에 이르는 데 이 돈이 교비 횡령으로 복역 중인 이홍하씨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학원 해산이 완료되면 현행 사학법과 정관에 따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신경학원 신경대와 서호학원 한려대에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서남대 재산과 관련, 대학부지와 건물, 병원 등을 합해 800~1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밀린 교직원 임금 190억여원 등을 정리한 나머지 잔여재산은 600~8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신경대는 이씨의 딸이, 한려대는 이씨의 부인이 각각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려대는 이씨가 횡령한 교비 150억여원을 보전하지 못하고 신경대도 이씨가 횡령한 수익용 기본재산 4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이씨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차단키 위해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학 비리는 문제지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사유재산권 보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른바 '먹튀방지법', '서남대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학법 개정안은 석달째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때문에 최소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국회는 이런 배경의 사학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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