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던 복지시설서
20대 입소자 3회 걸쳐 추행
보호-지도의무 불구 범죄
징역 6년 성폭력치료 명령

전북도에 있는 한 아동복지시설.

이 시설에서 생활해온 지적장애 2급인 여성 A씨(21)는 한동안 말 못할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 1월말 시설 직원과 입소자들이 외출해 A씨는 홀로 남아 있었고 A씨가 배가 아프다며 복지사인 B씨(60)에게 통증을 호소했던 것.

B씨는 손으로 A씨의 배를 주무르면서 통증을 진정시키던 중 A씨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는 A씨의 가슴과 중요 부분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A씨의 몸 위에 올라가 결국 강제 추행했다.

이 아동복지시설은 B씨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으며 B씨는 이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로서 A씨를 보호.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2017년 5월께 아동복지시설 직원과 입소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시간.

B씨는 다시 한번 A씨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A씨에게 재미있는 것을 하자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A씨를 간음했다.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A씨를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책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에도 B씨의 인면수심의 행동은 이어졌다.

2017년 8월 어느날.

이 날도 아동복지시설 직원과 입소자들이 모두 외출해 A씨는 거실에 홀로 남아 있었고 B씨의 사냥감이 되고 말았다.

A씨는 B씨에게 또 다시 복통을 호소했고 A씨의 젊은 육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60대 B씨에게 철저히 유린 당하고 말았다.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더군다나 복지시설 내에서 복지사가 입소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중형인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복지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했고 A씨는 B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전언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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