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순창군청 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3일 순창군 소속 공무원 A(5급)씨의 군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순창지역의 한 농업인학습단체장 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단체는 순창군과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돼 1심에서 순창군에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순창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취소한 것이 패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하드디스크와 스마트폰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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