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번암면(면장 이홍대)은 25일 2층 면장실에서 심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가 총 1,166농가 4,990필지 673ha에 대한 농가들 실경작 여부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특히 신규 신청자 및 관외거주자 직불제 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인 이홍대 번암면장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인 만큼 필지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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