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전국동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신고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씩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와 B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C씨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나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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