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농가 2,500ha 피해 집계

농작물 저온 피해 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전북도는 지난달 초 이상 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당초 내일까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저온 피해는 사과와 인삼, 배 등 총 4천여 농가에 2천500ha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달 4월7일과 8일 이상저온으로 인해 12개 시·군 1천228ha(1천776 농가)에 걸쳐 냉해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군은 -4.6℃까지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으로 기록됐고, 진안군은 -4.4℃를, 무주군 -4℃, 익산시 -1℃ 등 14개 시·군 최저기온이 -1.1℃까지 곤두박질했다.

이례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줄기와 새싹, 꽃 등이 일시적으로 얼어붙는 냉해피해가 잇따랐다.

이로인해 진안군은 인삼(449ha)과 사과 (26ha) 등 518ha에서 냉피해가 접수됐다.

장수군은 사과(261ha)와 인삼(62ha) 등 331ha, 무주군은 사과(65ha)와 인삼(37ha) 등 109ha, 임실군은 인삼(34ha)과 배(11ha) 등 57ha에서 각각 냉해피해가 확인됐다.

피해품목은 인삼과 배, 사과, 오디 등에 집중됐다.

전북도는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등 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기간 저온피해 농가가 복구비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복구비 지원에 불가한 만큼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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