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에 아동학대치사죄의 최고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 이씨 모친 김모씨에겐 징역 7쳔이 구형된 것이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는 갑상샘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통조차 못 느끼는 준희를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준희가 숨졌는데도 재판에 임하면서 누구 하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방책객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비정함과 냉혈함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고 한다.

준희양은 숨지기 전 친부모로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완치가 돼 가고 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 검사는 “아무 죄도 없던 아이가….피고인들은 생명을 짓밟았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고준희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한 마디는 금세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한 번이라도 참회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준희양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금수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그들에게 통용되는 이유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간 준희양의 안타까운 죽음 못지않은 그들의 사후 행태일 것이다.

그들은 호흡도 못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한 생명을 짓밟았다.

범행 후 생일 파티를 하고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 속에서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양심도 찾기 힘들다.

6월 26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이들에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 먼저 간 준희양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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