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승자와 패자를 거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4개 시군 네거리에는 당선인은 물론 낙선인들도 그간 유권자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후보의 캠프 진영도 당선의 기쁨, 낙선의 아쉬움 뒤로한 채 곳곳에서 해단식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캠프의 회계와 사무 담당자들은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정산으로 바쁘다.

그동안 선거자금으로 썼던 돈들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보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원 한 푼 정산이 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역시 선거기간 고소고발로 접수된 선거사범들에 대한 조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그 여느 때보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 지방선거에서 주민신고와 단속에 걸린 선거사범은 모두 241명.

이중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9명 중 금품 향응 제공은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허위사실공표 5명 등이다.

4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고, 168명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수사 전담 인력 206명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배치하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행위를 단속해왔다.

선거사범 241명 중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4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168명은 여전히 수사를 벌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여느 선거 때보다 치열했던 만큼 예상했던 대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73명)이 이번 선거사범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게 경찰의 보고다.

그 수치는 무려 30%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금품향응 제공(66명), 공무원 선거 영향(28명)과 부정선거 운동(12명)도 뒤를 잇는다.

여기에 사전선거운동과 여론조작도 각각 10명과 8명이 포함돼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검경의 수사 상황에 따라, 중대 사안의 경우 일부는 당락이 범벅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상황으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후보의 직접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그 허위사실로 인해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무영 의원은 TV토론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아직 법의 준엄한 판단은 아직도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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