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 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중처벌을 통해 구조, 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의도다.

김광수 의원은 18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 건강과 함께 구조, 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 구급활동의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 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조, 구급대원들에 대한 일반인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폭언 사례는 지속적으로 중가하는 상태다.

지난 달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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