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8일 김제신세계병원, 마음사랑병원, 대자인병원 등 치료기관 지정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치료명령 활성화 방안을 논의, 앞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전주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주취,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치료,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제도’는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하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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