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19일 어청도 남서쪽 35.2㎞ 해상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고, 운항 중이던 2,496톤급 모래 채취선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선박은 서해 1광구 해상에서 바다모래 2,785㎥를 채취한 뒤 ‘물빼기’ 작업 없이 가득 싣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어청도 남서쪽 46.3㎞ 해상에서 3,485톤급 모래채취선이 같은 혐의로 경비함에 적발됐다.

이들 선박은 물빼기 작업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모래와 바닷물을 가득 싣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묵 서장은 “모래채취선이 물빼기 작업 없이 초과 운항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험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다모래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 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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