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25일 정읍시보건소에 따르면 간접 흡연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입주 세대 중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 가 부착되고 8개 동에 금연계단이 조성되며 건강 홍보관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7월 말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인 단속을 실시한다”며“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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