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주민지원협
추가추천 반대 부결 처리
소각장 기금지원 배제 반발
전입자측 손들어줘 관심

그동안 전주시 폐촉법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원주민들만 참여해왔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구성건이 새로 전입한 가구들도 참여하는 방안이 타진돼 관심을 모은다.

이처럼 전입자 가운데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로 참여할 경우 그동안 원주민들한테만 지원해왔던 소각장 기금도 나눠 지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원주민-전입자간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열린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복지환경위의 ‘전주권 광역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벌어진 후 표결을 통해 부결처리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복지환경위에서 2명을 새로 주민대표를 추천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데서 비롯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서선희 의원(서신동)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을 보면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나 ‘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다”며 “제10대 의회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안건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가 더욱 궁금하다”고 반대를 표명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2명, 반대 15명으로 부결 처리로 이어졌다.

앞서 전입자로 구성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지난 20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공문대로 하지 않은 사항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본 안 판결확정까지 이를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전주법원에 제출했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열린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위원 심사를 통해 마을 전체 54가구(원주민 41, 전입 13)의 25%인 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결정했으나 지난 2월 복지환경위는 원주민 41명 대상으로만 8명을 추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본회의장에서 부결처리된 추가 추천된 2명의 건도 원주민 대상으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대표 추천을 놓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상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을 받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전입자들은 여기에서 배제돼왔다는데서다.

현재 전주 광역권소각장 기금 연간 6억원 가운데 가구별(원주민 41가구)로 1,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입자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원주민들은 “전주시 폐촉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소각장 건립 공고당시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정해 놓은 점 등을 들어 지원대상이 아니다”며 “이 곳으로 전입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와서 지원 운운하고 있다”는 불쾌한 반응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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