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주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총 7건(448주)의 양귀비 불법재배가 적발됐으며 이같은 적발건수는 한 해 평균 1~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50주 미만인 양귀비는 전주지방검찰청의 폐기 의뢰를 받아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폐기 처분했으며, 201주를 재배한 A씨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부분은 관상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내 화단이나 정원등에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며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전주시보건소 또는 검찰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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