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7.1일 이후 신청자부터 개정지침을 적용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판정기준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판정기준표 제시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소득판정이 가능한 현행 건보료 확인방식 및 자격확인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구간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으로 이용자 자격판정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자격확인 방식”, ▲기준중위소득 80%는 기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표”로 실시한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제도 개편에 따른 행정상 문제로 민원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인 경우 신청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민원 안내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 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540~1322, 1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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