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 신고로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4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그간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에 대한 양보의무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금지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 들어가거나 가로 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4)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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