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저조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합의해 소년부로 송치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2016년 1월 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시계를 돌려주겠다”고 B양(범행당시 15세)을 불러낸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한 차례 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앞서 2015년 12월 27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컴퓨터 학원에서 같은 이유로 불러내 화장실에서 가슴을 만지고 옷가지 일부를 벗기려 하는 등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계 반환을 빌미로 만남을 시도하고, 교복 또는 치마를 입고 올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이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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