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6월25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등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 1회용품 사업장내 사용, 1회용품 재활용, 생분해성 인증제품 사용 등에 관한 위반 여부이다.

특히 이번 점검 후 8월 1일부터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 할 계획으로 1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계도 시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해 달라는 포스터를 붙이도록 홍보하여 소비자의 의식개선도 함께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관계자는“이번 지도점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소비자 또는 사업주 모두가 억제하기 위한 사전계도 차원이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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