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성 남자친구 집착에
이별 만남서 모델에 갖힌채
흉기로위협 당하자 뛰어내려
특수감금치사 징역 10년 선고

지난 1월 7일 밤 11시쯤 “사람이 5층에서 떨어졌다"며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익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추락한 3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숨진 A(35·여)씨는 남편과 이혼 후 만난 남자친구 B(35)씨와 한동안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집착이 심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A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고,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A씨는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저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B씨와 익산의 한 모텔에 갔다.

하지만 5층 모텔 객실로 들어서자 B씨는 돌변했다.

소주를 마시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A씨에게 "헤어질 수 없으니 생각을 바꾸라"고 협박했다.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모텔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밤 10시쯤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모텔 베란다 쪽으로 몸을 옮겨 탈출을 시도했지만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B씨는 A씨가 매달려 있는 것을 봤지만 119신고 등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살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가 혼자 투숙해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모텔 내부 CCTV 확인결과 A씨가 B씨와 함께 투숙하는 장면을 포착,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협박은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A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가 출입문으로 나왔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장시간 두려움에 떨다보니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마주칠 것을 우려해 베란다로 탈출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3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의 감금·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B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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