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화 기업 10개 확대
운용사 의결권 위임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쟁점으로 드러났던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류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권행사 내역과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되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모든 의결권 행사를 사전공시하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금위는 가장 중요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앞으로 여러 여건이 갖춰지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길은 열어뒀다.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명시된 행위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 총 10가지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도입하기로 했다.

의결권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과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의결권행사 위임 때는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을 떨어뜨리면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당장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 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한 의결권행사 내역과 사유에 대한 사전공시도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비공개대화를 우선 진행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 주주활동도 이행한다.

오는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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