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은 익산 A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 개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1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 의원 개인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익산 시내 마을회관 등 6곳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확보했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6월 8∼9일)에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경찰, 익산 A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 사건사고
- 입력 2018.08.01 17:30
- 수정 2018.08.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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