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건축적 가치 인정받아
교육-문화관광자원 활용 기대
군산시는 7일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45호)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또한,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와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옛 군산세관 본관은 지난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건축적 가치가 크다.
또한,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제724호)는 지난 1935년 전북과 충남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본사 건물로,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빈해원(제723호)은 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오랜 전통을 지닌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내부 공간의 독특한 구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갖고 있다.
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제725호)은 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 창호 등에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기 주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마지막으로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제726호)는 근대기 공공기관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본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기법이 잘 남아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가치를 인정받은 옛 군산세관 본관과 새롭게 등록된 4개의 문화재를 원도심 내 문화재와 연결, 문화관광 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재청 및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