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20호이다.

열람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 및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라며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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