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 했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2018년 6월 28일)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등이 담겼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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